소비자원 30개 조사
문열림 센서 미감지·충돌 방지 보호벽 미설치
어린이·고령자 안전사고 지속 발생
보행자 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끼임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권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슬라이딩도어의 KS규격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문과 바닥 사이에 각각 8㎜ 이하 또는 25㎜ 이상 간격을 띄우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조사 대상 중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보다 넓고 25㎜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또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 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규격은 문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1500㎜ 범위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현재 KS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해 시공할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슬라이딩도어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44건이다. 사고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는 끼임·눌림이 133건(54.5%), 부딪힘·충격이 97건(39.8%)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친 부위는 손과 팔이 106건(43.5%), 머리·얼굴이 82건(33.6%)으로 각각 집계됐고, 피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46건(59.8%), 뇌진탕 및 타박상이 66건(27.1%)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고,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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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슬라이딩도어 이용 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아야 하며 뛰지 말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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