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까지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상습적인 폭행과 아이에 먹여서는 안될 음식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는 6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가 A(30대)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하고 밀치는 등 행위로 아이 온몸에 멍이 났고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겼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음식을 먹이고 아이를 방치했다.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가 숨진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던데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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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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