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이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태모씨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태씨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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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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