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추가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WTO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전달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 minimis exemption)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이다.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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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중국은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무역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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