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24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53개소에 과태료 4436만원 부과
올해 설 명절을 틈타 배추김치에 사용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식품제조업체 등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6~24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대구 소재 식품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를 제조·판매하면서 고춧가루와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강원 춘천의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쌈밥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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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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