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의혹…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 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국민신문고에 액화석유(LP)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당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에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주방에 설치된 LP 가스통 옆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넣어 튀겼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2일 국민신문고에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 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민원은 백 대표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통조림 햄 ‘빽햄 선물 세트’를 공개했다가 가격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기됐다. 백 대표는 지난달 17일 유튜브를 통해 더본코리아가 ‘빽햄’ 선물 세트를 정가 5만1900원에서 45% 할인한 2만85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당시 해당 선물 세트가 품절되기도 했으나,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정가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고 이를 할인해 파는 일종의 상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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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에 백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제품은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한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대량 생산하는 경쟁사에 비해 우린 아직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크다”며 “생산 원가와 유통 마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가를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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