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점 등을 논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당일 권한쟁의심판 선고 여부 등에 대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또 이날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그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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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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