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도둑 잡아달라고 한 사람 잡는 건 불의"
오는 3월6일 오전 10시40분 선고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며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는 등의 여러 미확인 사실들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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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넘겨받았으며, 수원지검은 수사 끝에 안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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