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8종 혼용률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 요구
현재 4573종 회신…"두 곳 퇴출"
5개 판매 중단·1개 경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회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덕다운(오리털)·캐시미어 의류 7968종의 혼용률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을 각 입점 업체에 요구해 현재까지 4573종(57.4%)의 성적서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무신사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조사 대상 의류의 시험 성적서나 최근에 시험을 의뢰한 신청서를 받는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 중 1057종을 임의로 선정해 혼용률 조사를 직접 의뢰한 상태다.
앞서 무신사는 관련 제품의 혼용률을 속인 2개 업체를 퇴점하고 5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패딩 등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인템포무드의 판매가 중단됐고, 4월1일자로 라퍼지스토어 퇴점을 조치했다. 또 이달 오로의 퇴점을 결정하고, 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의 판매를 중단했다. 페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 가운데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팔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또 슬로우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도 패딩 혼용률 오기재, 가품 부자재 사용, 디자인 도용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판매 중단 제재를 받은 5개사는 최소 5일∼최대 35일간 전체 상품을 무신사를 통해 팔 수 없다. 무신사는 이번 '혼용률 이슈'를 계기로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한다. 신규 브랜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점한 브랜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품질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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