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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난 아동학대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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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1일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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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 2심 선고 예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1일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난 아동학대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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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보낸 녹음기에 담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 등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1심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을 창설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자폐성 장애아동의 부모로서는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녹음 파일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대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면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이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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