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인원 등 포함
검찰이 지난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도 포함해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불법행위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은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이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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