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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파행’ 서대문구, 민생예산 298억 선결처분 긴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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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민생 피해 최소화 위한 부득이한 조치”

구의회와의 의견대립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의회 파행’ 서대문구, 민생예산 298억 선결처분 긴급 시행 서대문구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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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중단 또는 지연됐던 어르신일자리사업과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밖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선결 지급한다.


다만 서대문구의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 효력은 그때부터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이 구청장은 “구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지만 선결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어 구의회가 승인할 것이고, 이마저도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의 준예산 체제는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초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했던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을 같은 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달 20일 수정동의안을 기습으로 단독 처리해 빚어졌다.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은 구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7일 여야 합의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예결위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김양희 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7일 늦은 밤까지 어렵게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같은 달 20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성헌 구청장은 “구의회가 예산 합의안을 파기하고 ‘민생과 무관하다’며 서대문구 미래세대의 역량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일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절차를 위반한 가운데 기습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결로 강행 처리한 후 법령을 위반한 이 예산안을 서대문구에 통보했다”며 “이들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읽힌다”고 비판했다.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삭감한 사업은 이성헌 구청장이 민선 8기 새롭게 시작해 성과를 낸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000만원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원 ▲홍제홍은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 준비 설계용역비 11억원 ▲직원 기숙사 매입비 14억50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해 긴급히 준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준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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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구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지만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해 2025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며 “구민의 뜻과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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