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 적용 대상이 66개에서 71개로 확대된다. 파운드리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세부 기술투자 시 더 많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해외 주식형 TR(Total Return) 상장지수펀드(ETF)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TR ETF는 편입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또 임직원 할인 혜택으로 구매한 자동차와 대형가전 등은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기존의 국가전략기술을 7개 분야(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 수단·바이오의약품)66개에서 7개 분야 71개 기술로 확대했다.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등을 신규로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높아진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도 18%에서 25%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들을 세부 기술에 추가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기술에서 HBM 관련 기술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에 기본적인 HBM 제조기술은 (혜택에) 들어가 있었는데 파운드리와 관련한 소부장 HBM 기술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성장·원천 기술도 3개 신설해 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청정수소 생산기술, 그린 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을 새롭게 신설했다. 신성장·원천 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30~40%·중견·대기업 20~30%)을 적용받는다.
7월1일부터는 국내 주식형 TR ETF만 이자·배당 유보 가능
오는 7월1일부터 해외 주식형 TR ETF 운영이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TR ETF이라도 매년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배당금을 모두 분배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TR ETF는 편입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ETF는 투자한 주식의 배당 수익이나 채권의 이자 수익을 가지고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PR(Price Return)형 방식으로 운용된다. 반면 TR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환매 시점까지 이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해외 주식형 TR ETF 운영이 어려워진다. 분배금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외 주식형 TR ETF는 사실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이자와 배당의 유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TR형 ETF 운영이 가능하다. 정 실장은 “해외 지수 추종형 ETF는 분배도, 배당도 하지 않고 종목 교체 등 명목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분배하도록 했다”며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형 ETF는 이를 허용해주고 나중에 환매 시 과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할인 혜택 구매한 자동차·대형가전 2년간 재판매 금지
앞으로는 임직원 할인 혜택으로 구매한 자동차와 대형가전 등은 2년간 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임직원 할인 혜택의 비과세 기준을 제시했었다. ‘시가’의 20%까지 혹은 연 240만원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게 골자였다. 다만 시가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인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본적으로 종업원과의 거래가격이 아닌 일반인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일반인들에게 20%를 할인 판매 중이고, 종업원에게는 40% 할인 제공한 경우 종업원들은 시가를 기준으로 20%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임직원 혜택으로 할인 구매한 제품의 재판매 금지 기간도 설정했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 고가 재화 같은 내구재는 2년, 그 외 재화는 1년까지 재판매할 수 없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만약 임직원 할인 제품을 자가 소비나 선물로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해 이득을 취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억원 이상 전세 보증금 받은 '전세' 임대인도 세금 내야
앞으로는 12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받는 2주택 임대인들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임대 기간과 정기예금 이자율(3.5%)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 3.5%)에 상당하는 만큼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택의 기준 시가와 관계없이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는 전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에서 사용하는 고가주택의 개념인 12억원 이상 기준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초과 지급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 5년 → 10년으로
초과 지급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환수 기간도 연장한다. 현행 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초과 지급 시 5년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 이후 소득세 납부를 고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수금액 발생 시 차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정 실장은 “상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 최종 정산 과정에서 초과 지급해 다시 환수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수 제도를 5년간 운영해왔는데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수 기간이) 다소 짧다고 보고, 이를 10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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