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호처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더욱이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중요성보다 불법 영장의 집행에만 골몰한 이들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파견하는 한편 최대 1000명의 경찰력이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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