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나경원, 尹 2차 체포시도 예고에 "법적 검토 등 저지 총력"

시계아이콘01분 0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주장
"부당한 압박에 저항할 것" 강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될 시 행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13일 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모든 것이 불법적"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이기에 집행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尹 2차 체포시도 예고에 "법적 검토 등 저지 총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될 시 행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AD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겠냐"며 "수사 방법, 조사 방법,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출석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대통령 관저 방문에 대해서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분명히 이것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갔다"며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행보에 대해 나 의원은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라며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부당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지 않으냐"며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할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며 "또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각종 불법, 위법, 탈법이 있는 것이 결국은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국민이 승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D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데 대해서 "불안정한 정국 타개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 본부는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