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지 하루만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아닌 제삼자,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다. 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는 방식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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