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의 투자 피해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6)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자산부실 상태에서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함께 기소됐던 투자본부장 김모씨(45), 운용팀장 김모씨(39) 등 직원들도 이날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2019년 사이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을 국내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4월께 DLI가 자산동결 제재를 받아 환매 중단되면서 약 2562억원의 국내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고,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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