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목적으로 잔혹한 범행"
전 연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의 보복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전 연인인 피해자 A씨가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모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숨어 있다가 A씨의 모친을 발견한 뒤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갔으며, 이후 A씨와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챙긴 흉기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동하는 피해자와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이후 서동하는 A씨의 집, 직장을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을 하다가 끝내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당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서동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동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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