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선 반발 기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조 대행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했느냐'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재심 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에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가 직권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야당은 줄곧 부실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관저 내에 감사 종료 이후에도 스크린 골프 시설 등이 증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원장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조 대행은 오는 17일 퇴임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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