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착용 사실 알고도 귀가 조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려 한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범행 9일 만에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께 평택 지역 아파트 1층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나흘이 지난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다음주 중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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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와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귀가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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