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폭력조직 소탕한 경찰과 달라" 주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맡았다가 결국 포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책상물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가) 그렇게 쉽게 되겠나. 강력한 화력,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경호처인데 그냥 가서 '잡으러 왔습니다' 하면 '아 어서 오세요' 이러겠나"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쪽에선' 경호처장과 차장을 잡아버리자'고 했다. 그때 잡았어야 했다"라며 "지금 공수처는 시험을 잘 봐서 검사된 사람이지, 마약조직이나 폭력조직 소탕해 보고 칼 맞기도 하는 경찰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상대 우두머리를 제거해야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라며 "앞으로 나왔을 때 잽싸게 잡아버렸으면 되는데, 책상물림 공수처 검사가 뭘 알겠나. 그래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지 모른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유 작가는 "여당 의원들은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끌어내면 되지만, 경호처와는 결국 물리력 대 물리력의 대결로 가는 것"이라며 "경호처 물리력을 극소화하고 군하고 경찰 병력을 경호처에서 분리해 순수하게 경호실 병력만 남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이 지휘하되 '경찰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 잘못되면 책임은 우리가 진다'며 경찰에 체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재청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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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이달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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