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무소에 신청 ‘60만원 지급’
완도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자격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익수당 신청은 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다만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급여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본인 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 수당 ▲한 부모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급여 혜택 대상자 농어민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지원 금액이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군은 내달 중순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60만원(완도사랑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가 입원 등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대리 수령 확인서를 제출, 읍·면장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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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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