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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조본 체제 유지 합의…2차 영장집행 충분히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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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인정
尹대통령 소재 파악 완료
경호처의 사병 동원 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경찰 “공조본 체제 유지 합의…2차 영장집행 충분히 가능”(종합)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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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어느 정도 협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일임 공문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은 완료된 상태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안전상 이유로 철수한 것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법적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줬고, 영장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 풀숲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한 것에 대해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에 대해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2차 집행 시 현행범 체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질문한 취지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55경비단 등 경호처의 사병 동원과 관련해 “일부 동원을 확인했고 체증했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49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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