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기동대 동원" 주장 반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4일 경찰기동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 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전날 오전 8시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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