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토록 하는 특례가 일몰을 코앞에 두고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 것이다.
이에 2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1년 전면 시행됐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등학교까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교육기본권을 실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최초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육 도입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국가였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환영했으나 전면 도입 4년 만인 지난해 어렵게 도입한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는 특례 법안 일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국가교육 책임제를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대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산교육청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재정으로 올해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2년 연속 세입 재원이 대폭 감축 교부되고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늘봄교실,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국가 정책 사업도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압박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일반 사업비 15%를 일괄 감액하면서 어렵게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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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교육감은 “지난 연말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혹시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며 “늦게나마 법안이 통과돼 재정압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 현장의 요구를 올해 추경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돼 반갑기 그지없고 적극 환영한다”고 소회를 전하며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교육부의 법률안 재의요구 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 추경 편성을 통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불안정성은 정부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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