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
인체 이식 의료기기와 관련한 이상 사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 정보, 환자 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 사례 등을 조기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용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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