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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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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본인·유족까지 확대

부산 기장군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까지 대폭 확대했다.


새로 적용되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통장 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정종복 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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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2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2024년 1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호국감사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과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한다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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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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