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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달 앞두고 뒤바뀐 진범…검찰 수사에 사기 행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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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소중지 사건 검토 중 진범 확인

검찰이 약 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약식기소 처분하고 잘못 입건됐던 A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소시효 2달 앞두고 뒤바뀐 진범…검찰 수사에 사기 행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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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이민으로 출국한 A씨에 대한 사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여성 B씨(29)가 진범임을 확인해 약식기소하고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 시효 만료를 약 2개월 앞두고 진범이 바뀌게 된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9세였던 2015년 2월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난 불특정 다수에게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해 물품 대금 약 60만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B씨는 당시 경찰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는 않았다. B씨는 A씨를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지목한 지인 A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약 10년 동안 사건이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범행일 이전에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B씨의 진술만으로 A씨가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B씨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사용한 동종 수법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근거로 혐의점을 포착해 사건의 진범이 B씨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약 10년 동안 잘못 입건됐던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뒤 즉시 지명 통보를 해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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