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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70만→1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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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승격 맞아 전국 최고 금액 보장
화성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

경기도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70만→1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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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맞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처럼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보장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나 재난 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상해의료비 보장 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해당한다.


내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 외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00~50만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이며, 총 보상한도는 35억원이다.


보험금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단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이나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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