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시58분께 CCTV 포착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전 1시42분께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에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1시50분께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지 약 50여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오전 4시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군 체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병력 투입이 우 의장 체포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병력에 대해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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