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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김건희특검, 선례·판례 살펴도 위헌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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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두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까닭은 위헌 가능성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며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내란·김건희특검, 선례·판례 살펴도 위헌논란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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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당시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야당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 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억지가 아니라 선례와 판례,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해 이 문제가 다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 문제"라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 아닐까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과거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이날까지 특검법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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