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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된 광주도시공사는 1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 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내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이력 등이 평가 대상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 재량근무제)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다양한 검진기관 협약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승남 사장은 “임직원들이 직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채로운 가족 친화적 제도를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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