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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주택 전수조사로 524건 적발…86건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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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곳 전수조사 결과
정보 공개 안하고 용역계약 중복
조합 돈으로 사우나·영화관 간 사례도
실태조사 못한 19곳은 정리 추진
"즉각 행정조치…주기적 실태조사 시행할 것"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지주택 전수조사로 524건 적발…86건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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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는 총 118개의 지주택이 추진 중이다. 시는 올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 했고, 지난 9월부터 3개월 가까이 남은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많은 지주택에서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용역계약을 중복 또는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조합은 93곳이었다.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곳도 39곳에 달했다. 업무추진비를 놀이공원이나 사우나, 영화관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가 부적정하거나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 행정지도 381건, 시정명령 19건이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내용을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연락두절 혹은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 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취소, 해산총회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시 누리집에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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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주택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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