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원리금 감면이 2623건으로 최다… 변제기간 연장, 대환대출 順
6만1755개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 완화
임직원 교육, 노하우 축적, 제도 홍보 등 당부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을 맞아 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법 시행 이후 8068건 이상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7082건 이상 처리가 완료됐고, 일부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실적을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0월17일 시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 업권별 채무조정을 비롯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법의 안착을 위해 채무조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단순한 채무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면서 "단순히 양적 채무조정을 넘어 어려운 채무조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업체가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홍보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영세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에 전달하는 등 각 협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면서 "채무자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2110건(29%), 대환대출 1169건(16%) 순이었다.
또한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됐고, 2753개 채권의 장래이자도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금지를 금지하고 있다.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8672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 활용됐다.
아울러 비대면 전용 창구를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 및 약정까지 처리하거나,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됐고, 2753개 채권의 장래이자도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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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시행상황 점검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점검팀을 계속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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