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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전 소속사에 1억원 출연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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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출연료·광고료 등 미지급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전 소속사에 1억원 출연료 못 받아 배우 서효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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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연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기타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도 포함됐다. 마지끄의 김모 대표는 2022년 7월 당시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결국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마지끄와 김 대표에 대해 미정산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시점에도 금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억2000만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막대한 채무를 진 마지끄는 여전히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은 배우 고(故) 김수미(본명 김영옥)의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F&B 이사와 2019년 12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그의 시어머니인 김수미는 지난 10월 25일 눈을 감았다. 김수미도 생전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가 출연한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김수미는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미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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