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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창문 깨고 진입’ 특전사 707특임단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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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 간부 잇따라 불러
계엄 당일 행적·임무 파악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18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 ‘국회 창문 깨고 진입’ 특전사 707특임단장 소환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 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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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200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곽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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