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종 통과
위탁 기간 3년서 2년으로 단축 등 운영 조정
전남 목포시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지난 17일 최종적으로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화장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 등을 전제로 다양한 운영체제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은 공고문과 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경영수익에 대한 보고사항을 명시하고, 향후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 목포시의회 중간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강조해 노동자들의 안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화장장 운영수익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업체의 주장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협약서와 조례를 통해 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화장장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복지위원회는 현재 운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이후 새 업체가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일정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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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지난달 29일 목포시의회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위탁 기간 변경 및 직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 수행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수정동의안은 오는 19일 목포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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