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오리 계열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북 특별자치도가 18일 부안군 주산면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이 육영오리 농장은 도축장 출하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 시 전국적으로 12번째 양성 발생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18일 9시부터 19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다솔 오리 계열사와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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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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