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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주거·산지관리형 지역에 '데이터센터'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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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고시
주거형 지역 불허용도도 확대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주거형·산지관리형 구역에는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해 17일 자로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주거·산지관리형 지역에 '데이터센터'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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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비(非)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변경 고시는 지난 2월 시가 마련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을 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변경안은 특히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 용도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 일부 ▲묘지관련시설 일부 ▲장례시설을 불허 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옹벽 기준 분야의 경우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3m였던 옹벽 높이를 5m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기술사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기타 분야는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을 정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전체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일원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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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의 도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뢰도 높은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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