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 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최근 삼청동 안가와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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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해당 종이를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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