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면조사 의무가 없던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에 관련 책임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상태와 비산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실내 석면농도도 2년마다 측정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1390곳 중 709곳(51%)은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총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조사를 하도록 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진열 관리방안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했다.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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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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