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부대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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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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