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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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수처 요청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이 강제할 근거가 된다.
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기록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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