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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시민사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하고 구속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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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한국노총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노동계·시민사회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계·시민사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하고 구속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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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바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들을 색출하고 그 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핵이 끝이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내란범 윤석열 탄핵의 광장을 열어낸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한시도 둘 수 없다는 국민의 뜻과 분노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며 “탄핵을 확정 지을 헌법재판소 판결뿐만 아니라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남겨졌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대, 민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자와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직접 끌어내릴 수 있게 국민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시민사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하고 구속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며 춤을 추고 있다. 허영한 기자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의 표결은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도 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라며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내란 동조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와 수사기관은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의 내란 행위의 실체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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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를 취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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