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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인권조례 유지…교육 당국·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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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이정선 교육감 "평등 교육 보장 법적 장치"

광주지역 교육 당국·단체는 13일 광주시의회가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 체벌 금지·복장 및 두발 개성 존중·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 등이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이후 폐지안에 대한 수리, 의견 청취, 시민 공청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부결이 결정됐다.

광주 학생인권조례 유지…교육 당국·단체 “환영” 광주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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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결과에 대해 학생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라며 환영했다.



교육연대는 “12·3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인해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조례 폐지안 부결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신호탄이 됐다”며 “광주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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