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 양식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12월12일부터 내년 4월18일까지 무기산(유해화학물질) 불법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총 66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김 양식에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 처리제)보다 김 병해 예방효과와 이물질 제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바닷속 환경을 오염시킨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경기도 대부분의 김 양식업자가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기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 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로,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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