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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2월말 9인 체제 전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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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2월 중 인사청문회 마칠 계획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연말까지는 9인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해를 넘기지 않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1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18, 19, 20일 또는 20, 23, 2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를 경우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헌재 국회에는 국회 추천 몫인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었다. 심리는 할 수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의 완결성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절차를 마칠 경우 이런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 위원 등을 지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이 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청문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2월말 9인 체제 전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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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출안은 30일 통과 계획"이라며 "야당 단독으로도 8인 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전례도 있다.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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