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사기죄 등 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빌미로 사기
저축은행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1)와 관리자 B씨(39)를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인 총책과 동업하며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 수법을 습득한 뒤 중국 쑤저우로 이동해 범행을 지속해 왔다.
합수단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한국에서 대포 전화를 개통해 중국으로 보내거나 유통하는 수법으로도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카옌' 등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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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속이거나 통장과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며 "이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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