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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제수사, 이론상 가능…압수수색·대면조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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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강제수사 염두
수사 비협조땐 압색 힘들듯
구속 땐 직무정지 해석 분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혐의를 적용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강제수사, 이론상 가능…압수수색·대면조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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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임을 적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긴급체포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 강제 수사, 이론상 가능…조사·압수수색 등 변수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상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곧바로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소추 면제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등 모든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긴급체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수사는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중한 범죄 정황 등이 있다면 체포와 구속 등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인데,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여전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압수수색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통령 강제수사, 이론상 가능…압수수색·대면조사 변수"

윤 대통령 소환 조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지만,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을 거부할 소지가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 다시 말해 대통령직을 잃은 후에야 검찰에 출석했다.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 혹은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수색 정도는 무리가 없을 수 있으나, 강제수사와 관련해서는 경호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만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죄추정의 원칙…직무정지 두고 이견

만약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될 시 직무가 정지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대통령의 구속·체포 시 이를 궐위 또는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 또는 파면돼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고는 질병, 해외 체류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대통령 강제수사, 이론상 가능…압수수색·대면조사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탄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조용준 기자

먼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한 만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김선택 교수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옥중 결재를 강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대통령의 구속은 사실상 원활한 직무수행이 불가한 ‘사고’ 상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이 된다는 것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고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외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하기에 구속이 됐다는 것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교수는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수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는 탄핵해야"

전문가들은 직무 금지 규정을 둘러싼 정쟁의 소지가 큰 만큼 결국 국회의 탄핵을 통해 사태를 봉합해야 한다고 봤다. 한 교수는 "구금해야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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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윤 대통령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동 면직이 될 수 있겠으나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탄핵을 하는 방향이 더 빠르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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