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모순, ‘바로 잡아 달라’ 처리 주장
‘고등교육법’ 제2조, 원격대학도 학교에 포함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과 주요 보직자·대학 관계자 150여명은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소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주호영 국회의원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와 함께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특히 대구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원격대학이 학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와 상충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 법적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증은 원격대학 출신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점을 들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종국 대구사이버 특임 부총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치르고도 현실을 외면한 판결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라는 마땅한 책임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bestsun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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